법률
외국인 가해자 성추행 합의금 연락문제
외국인이 가게안에서 성추행을 해서 작년 12월에 고소했고 혐의 바로 인정했는지 12월에 바로 구약식결정이 났었는데 4월에 구공판기소로 변경되어 10월 29일 공판기일이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10월 22일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해서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4일인가 기일변경신청해서 12월로 변경됬었습니다
또 기일확정됬는데 기일변경을해서 1월 중순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가해자쪽에선 합의 연락 전혀 오지 않았고요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합의금 마련하고나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외국인이라 벌금형 300만원나오면 강제추방대상자가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