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가해자 성추행 합의금 연락문제
외국인이 가게안에서 성추행을 해서 작년 12월에 고소했고 혐의 바로 인정했는지 12월에 바로 구약식결정이 났었는데 4월에 구공판기소로 변경되어 10월 29일 공판기일이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10월 22일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해서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4일인가 기일변경신청해서 12월로 변경됬었습니다
또 기일확정됬는데 기일변경을해서 1월 중순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가해자쪽에선 합의 연락 전혀 오지 않았고요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합의금 마련하고나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외국인이라 벌금형 300만원나오면 강제추방대상자가되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연락을 지속하지, 연락없다가 합의금을 마련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연락이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한 상황으로 실제 합의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만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비춰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뿐만 아니라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