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적어도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탁 역시 해당 재판에 양형으로 반영되게 하려면 선고기일 이전에 공탁 후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의 경우, 보통 피해자와 합의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만나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먼저 합의금을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