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라는뜻은 어떤의미인지 원만한합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청법
구형재판이 연기중이고 선고/ 일심재판전인데 합의서가 계속지연될시 ㆍ합의서은 어느재판 이후 제출 의미가 있는지?
ㆍ합의가 안될시 공탁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18살 정신지체장애인 간음죄)
ㆍ합의서를 어떻게 받는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함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측과 보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서 동시에 사죄의 의사를 진실되게 전달하시는 것이 합의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시되 도저히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1심 판결 선고 약 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고 이를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적어도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탁 역시 해당 재판에 양형으로 반영되게 하려면 선고기일 이전에 공탁 후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의 경우, 보통 피해자와 합의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만나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먼저 합의금을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 될시 공탁금은 적어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