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 쓸 때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병가 사용 시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병가 규정, 무급 병가와 유급 병가도 알려주세요. 연차 대체 강요, 병가 중 해고 제한, 진단서 비용 부담도 궁금합니다. 입원 병가, 정신과 진단서, 짧은 결근 증빙, 병가 연장, 병가 급여 지원, 상병수당, 사용 거부 시 대응, 병가 후 평가, 건강검진 휴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법정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유/무급 여부와 진단서 제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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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병가 사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업무상 재해(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유급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외 개인 질병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취업규칙에서 업무외 개인질병에 대하여 병가휴직을 부여해 준다는 규정을 둘 경우 병가휴직을 부여 받으려면 질병에 대한 의사 진단서 제출 등을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왜냐하면 부여해 줄 의무 없는 것은 은혜적으로 부여해 줄 경우 회사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어떠한 조건도 붙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부여 조건,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한 병가의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