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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돌려차기남 작년엔가 나와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1억 배상인데,
그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억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더라도 돌려차기남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할수 없어 판결문이 휴짓조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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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억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변제 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