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지연에 따른 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25년 5월 2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당사자합의로 분할지급 하되 지연이자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5월 10일 일부 지급400만원 지급
6월 10일 일부 지급400만원 지급
6월 30일에 잔액 모두 지급된 경우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 할때
7일간은 1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31일간은 6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21일간은 2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면 맞게 지급한 것인가요?
여기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5월 3일부터 10일까지를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