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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는데 이거 안빋을 수는 없나요? 받으면 형이 낮아진다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받으려면 수령권을 포기하셔야 하겠스,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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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형사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공탁 관련 수령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되고,
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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