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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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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

형소법 403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의

‘항고’의 의미가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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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형소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는 보통항고를 의미합니다.

    즉시항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확정 후에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와 특별항고를 할 수 없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