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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경찰조사받을때. 반성문같이냈는데

법원 반성문은따로 다시제출해야하나요?

수기로적었는데.네이버지식에보니까

안내도되고

내도된다고해도. 헷깔려서물어봅니다.

우편물으로보내면 봉투에어떻게적어야하나요?

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제출하면 적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때 반성문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 감형가능성이 있고, 안내도 불이익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당시 반성문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법원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반드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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