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12월23일이 만기일자인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전에 문자 메세지로 만기가 되면 이사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생각은 23일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진행하고 결정이 완료되는 바로 이사하려 합니다.
질문은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체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2. 등기명령, 반환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3. 23일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인에게 법정 이자를 주고 전세잔금 융통을 진행할 생각인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4. 만기전에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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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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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변호사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전액을 부담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청구가능합니다.
4. 네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