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회사에서 제공 안하고 있고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9/30일자로 퇴사했고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처리 문자 받았습니다.

10/2 회사 담당 세무사무실 담당자 통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정산 관련 업무 전부 마무리 되었다고 퇴직금 정산서는 사장한테 전달했으니 그쪽 통해서 받으라고 해서 사장한테 여러번 요청을 했으나 준다고만 하고 계속 서류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퇴직금도 14일이내 처리예정이라고 한뒤 아직 입금 안된 상황입니다.

홈택스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올려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질문자님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퇴사 후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은 10월 14일까지이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정산서 자체는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세금

    관련 서류는 회사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퇴사 다음 달 말일까지)에나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는 회사에서 제공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퇴사이시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따라서 오늘까지는 아직 위반이 아니며,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도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국세청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퇴직금 계산내역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까지 퇴직금 및 계산내역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