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절차와 이후 할 일 알려주세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시작했구요.
좀 찾아봐도 세입자 입장글은 많은데 주인. 임대인 입장 설명글이 찾기가 어렵네요.
전세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준비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중도금대출 상환, 법무사 등기처리 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이 경우 전세세입자와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등기부가 없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신분증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자의 소유자여부확인을 위한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자체로 등기는 진행되지 않고 등기부도 생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무사등을 대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잔금시에는 보증금을 받아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납입을 마무리하시고 집 키등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잔금납입영수증등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중개사가 알아서 할것으로 보이기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고 잔금처리를 하시려고 하나봅니다
우선은 분양권으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면서 잔금날자를 잡고 모든 일처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자세히 알려줄거라봅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입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미리 처리될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할거라 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찾아봐도 세입자 입장글은 많은데 주인. 임대인 입장 설명글이 찾기가 어렵네요.
전세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준비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중도금대출 상환, 법무사 등기처리 등등
==> 임대인은 등기 전이라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입주자 지원센타에 방문하여 키를 받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 보수기간과 연계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조건에 하자 문제해결에 적극 지원을 하고 고의, 과실로 인해서 미처리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한다면 세입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시켜드린 후 계약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어면 계약 절차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보증금 납입 금액과 계약 날짜정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