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아빠도 양육권에 유리 할수있을까요?
상황을 가정해보려합니다.
3살 여아, 1살 여아 있습니다.
1.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면서 아이들을 대리고나갑니다
2. 아이들 대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좀무리한 행동을했고
3. 아이들을 대리고 나가고 나서도, 아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선택들이 좀 보입니다.
4. 심지어 , 이혼소송 전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버리고 하루 가출한적이 있었고,
그사이에 아이들 응급상황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119신고 접수됬고, 상황 잘처리됨)
5. 결국 이혼은 기각됩니다.
6. 어쩔수 없이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7.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을 확보한상태에서 이혼소송을 겁니다
8. 그렇다면 남편인 제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공격패를 다 보았고 ,
9, 그동안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 행동들이
10, 남편입장에서는 충분히 양육권을 다툴수 있는 , 쟁점이 될수 있을지요
남자는 양육권에 불리하다는 모성우선 그런원칙같은게 있어서
이혼기각 되고 재 소송을 거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아내입장에서 양육권자로 좀 치명적이려나요 ? 증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