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빠도 양육권에 유리 할수있을까요?

상황을 가정해보려합니다.

3살 여아, 1살 여아 있습니다.

1.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면서 아이들을 대리고나갑니다

2. 아이들 대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좀무리한 행동을했고

3. 아이들을 대리고 나가고 나서도, 아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선택들이 좀 보입니다.

4. 심지어 , 이혼소송 전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버리고 하루 가출한적이 있었고,

그사이에 아이들 응급상황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119신고 접수됬고, 상황 잘처리됨)

5. 결국 이혼은 기각됩니다.

6. 어쩔수 없이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7.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을 확보한상태에서 이혼소송을 겁니다

8. 그렇다면 남편인 제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공격패를 다 보았고 ,

9, 그동안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 행동들이

10, 남편입장에서는 충분히 양육권을 다툴수 있는 , 쟁점이 될수 있을지요

남자는 양육권에 불리하다는 모성우선 그런원칙같은게 있어서

이혼기각 되고 재 소송을 거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아내입장에서 양육권자로 좀 치명적이려나요 ? 증거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 등이 가장 문제인 상황인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구하는 것은 기존 소송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라도 그 기각 후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개로 4번 항목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