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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박새285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대표가 야반도주 후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 기구를 팔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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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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