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재산범죄

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

24.08.18

필라테스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한 경우 센터 내 소유물을 팔아도 절도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대표가 야반도주 후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 기구를 팔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8.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당신의 생각은?

2,786명 투표 중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당신의 생각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우울증 파산면책, 진단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선종 변호사

    1

    0

    1,868

    우울증 파산면책, 진단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829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

  • 법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1

    0

    750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센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게 됐을경우 회원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폐업시 환불절차

  • 서비스 회원권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 필라테스 학원이 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