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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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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라도 되나요?)

모 유튜버가 본인의 영상 시청자 성별이 남녀 반반이다라고 했고, 해당 멘트로 금전적인 이득을 봤는데 (제품이 더 판매됐다든지, 후원을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금전적인 이득)

알고보니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있는 걸로 밝혀졌을 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시청자 성별에 관한 언급과 후원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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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인과관계나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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