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보려면 민사 송장이 나오고 해야할까요?
민사 송장이 안 왔는데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송장이 나오고 합의 보는게 나올까요? 애매하게 9월에 나올거다 라고만 듣어서 잘모르겠네요. 괜히 소송안했거나 기각되쌔나 했는데 합의 봐줫다 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이 제출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를 볼것이라면 빨리 보는게 낫고,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고가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소제기 전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협의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