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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진도개83
영민한진도개83

합의를 보려면 민사 송장이 나오고 해야할까요?

민사 송장이 안 왔는데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송장이 나오고 합의 보는게 나올까요? 애매하게 9월에 나올거다 라고만 듣어서 잘모르겠네요. 괜히 소송안했거나 기각되쌔나 했는데 합의 봐줫다 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이 제출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를 볼것이라면 빨리 보는게 낫고,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고가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소제기 전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협의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