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소송한지 1달좀 지난거 걑은데 결과가 안나와서 이상합니다. 인지액? 이칸만 돈이 쓰여있고 확정일이랑 아무것도 결과가 안나와서 인지액을 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제 막 소제기 후 1달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다면 인지대 납부 등 보정이 이루어진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한지 한달밖에 안 되었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지액 납부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십니다. 정확한 소송의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