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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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정도 하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기간이 다되어서 말소를 한거 같으네요
임대사업자는 매번 5% 만 올릴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사업자가 되면 그규정을 안지켜도 되고 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었는데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임대인께 들었느냐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이면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임차인께 피해는 안가지만 나중에 재계약할때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말소원인이 무엇인지 파학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말소로 인해 보증보험적용이 않될수도 있다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