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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거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계약한 뒤 거주중입니다

반전세 (1억/20) 100% 보증보험 가입으로 계약했고..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융자없이 깨끗한 매물이구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라는 내용으로 알람이 왔는데 무슨내용일까요??? (집주인분한테 통보받았거나 동의받은적 없는 내용입니다)


저한테 피해가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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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정도 하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기간이 다되어서 말소를 한거 같으네요

    임대사업자는 매번 5% 만 올릴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사업자가 되면 그규정을 안지켜도 되고 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었는데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임대인께 들었느냐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이면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임차인께 피해는 안가지만 나중에 재계약할때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말소원인이 무엇인지 파학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말소로 인해 보증보험적용이 않될수도 있다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