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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골프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인데

최근 트렌드 중에는 저수지나 바닷가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골프장 또는 펜션등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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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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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유식 구조물(프로팅하우스) 또는 무허가 구조물, 농지, 저수지 무단점유는 등기가 불가하여 철거 대상입니다.

    정식 등기와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사전 인허가 가능성 조사부터 해야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절차나 실제 등록된 수상 건물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수지나 바닷가에 설치한 구조물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건축법·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로 인정되어 등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상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 간주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며,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저 수지나 바닷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 육지가 아닌 수면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플로팅 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이러한 건축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수지나 바닷가 위에 지어진 구조물이 일반적인 토지 위의 건축물처럼 건축 법 상 건축물로 인정되고, 나아가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지는 해당 구조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설치 방식, 그리고 현행 법규 및 유 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과는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 등기 절차 역시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건축 과에서 건축물로 등 재해 주느냐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 위에 떠 있어도 움직이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정되어야 하고 물 속에도 고정되어야 하는 데 이는 관공서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합니다.

  •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골프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인데

    최근 트렌드 중에는 저수지나 바닷가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골프장 또는 펜션등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가 난다나느 가정에 얼마든지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요건에 해당된다면 등기가 가능할수 있겠지만, 토지의 경우는 지번등이 없는 원칙상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토지등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며, 보통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유, 이용, 사용등의 관한 허가를 받아 이용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와 부동산 등기법, 건축법상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이란 '지상·지하에 구축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고정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고정되지 않거나 수면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수지나 바닷가 수면 위 구조물의 경우

    이런 구조물은 보통
    1.수상부유식(수면에 떠 있는 구조물)
    2.수중말뚝 고정식(파일을 박아서 고정하는 구조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부유식 구조물 → 건축물로 불인정
    → 토지에 고정되지 않고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등기 불가, 이동 가능성이 있어 건축물대장에도 등록 불가

    고정식 구조물 → 조건부 건축물로 인정 가능
    만약 수면 밑에 말뚝을 박아 고정하고, 해당 수면이 공유수면(바다, 강)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인허가 관청(지자체, 국토부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물로 등록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기부상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려면, 해당 부지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화한 후
    지목 변경 및 토지등록을 거쳐야 가능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