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휴가 마지막 달은 대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무급 기간이기에 공제할 급여가 없어 회사가 본인부담금 입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회사 지급액에서 보험료를 떼었겠지만 이번 달은 공제할 돈이 없어 직접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측에 정확한 고지 내역을 요청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당장 내기 어렵다면 복직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