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월 출상휴가달엔 회서로부토 10만원정듀 입금받았었고

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달인 이번달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입금해달라거 회사에서 요청해서요.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위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휴가 마지막 달은 대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무급 기간이기에 공제할 급여가 없어 회사가 본인부담금 입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회사 지급액에서 보험료를 떼었겠지만 이번 달은 공제할 돈이 없어 직접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측에 정확한 고지 내역을 요청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당장 내기 어렵다면 복직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