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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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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 시세 하고 월세로 바꿨을 때 그 반대로 했을 때 사용하는 월세전환율이 있던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 현재 전세 시세는 얼마인데, 그것을 월세로 바꿀 때 중개사무소에서 전월세전환율을 사용하던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요? 봐도 어렵던데요. 요월은 얼마가 법정 이자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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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10% / 기준금리+2% 이며 둘 중 낮은 것을 우선하여 법정전환율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약 3.5%정도라면 전환율은 5.5%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할 때에는 대략 5%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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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

    예를 들어 1억원인 보증금 중 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계산해보면;

    5천만원 x 5.5% = 275만원이 상한 값입니다.

    월세는 2,750,000/12 = 22만9167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30만원을 전세로 환산한다면,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5.5%

                      = 500만원 + (30만원 x 12) / 5.5%

                      = 약 7045만원이 상한 값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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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현재 전세 시세는 얼마인데, 그것을 월세로 바꿀 때 중개사무소에서 전월세전환율을 사용하던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요? 봐도 어렵던데요. 요월은 얼마가 법정 이자율인지요?

    ==> 전세 전환율은 연 5.5%(기준금리 + 2%)입니다.

    1.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연 550,000, 월단위45,833원입니다.

    2. 월세 45,833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1,000증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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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5.8%가 일반적 전환율로 적용됩니다.

    공식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 12 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전세로 살던 집을 보증금 2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

    전환율이 5.8%일 경우

    ((3억 - 2억 ) * 5.8%) / 12 = 483,333 원 즉 483,333원의 월세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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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요즘은 이자가 많이 올라서 5만원을 더받는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정도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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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현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정하는 비율을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중 낮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이자율 2%을 더한 5.5%가 전월세 전환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X(전월세전환율/100))/ 12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렌트홈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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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월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구하는 공식은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x 12개월 / (월세 x 100),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5%라면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억 - 2억) x 5% / 12 = 416,666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달 416,666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s://www.reb.or.kr/r-one/main.do) 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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