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
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가 개인간 할부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촉법소년이다보니 사기를 당해도 별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 부모님과 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가 가능할까요?
거래,출금계좌등 부모님께 고지하고 입금 받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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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여부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해 하더라도 실질이 미성년자간 거래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간 할부거래를 하시는 경우, 그 부모에게 명확하게 거래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자 개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 자체를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