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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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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전세계약시, 시세와 많이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지인간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평균 시세가 4억인 곳인데, 5억으로 전세계약(지인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 합니다.

(시세 조작? 이런거 관련해서요)

전세 거래 간 서로 가격만 맞는다고 보면, 이렇게 지인간 거래는 평균 시세와 벗어나는 가격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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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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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자식간 거래에 있어서는 시세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사이라면 그 거래행위가 특별히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이상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 계약이 아나라면 지인간 전세 계약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겠지요 예로 매매가 이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가 5억에 전세 6억 이라면 누가 봐도 다른 의도가 있는것으로 볼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