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인데 혹시 현행범 얼굴사진 올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하나요??
현행범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에도 다른데 인터넷으로 막올리면 처벌가능성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행위를 했다고 기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 범인이다."이런 식이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든,
그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든
무단으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