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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행범인데 혹시 현행범 얼굴사진 올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하나요??

현행범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에도 다른데 인터넷으로 막올리면 처벌가능성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행위를 했다고 기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 범인이다."이런 식이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든,

    그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든

    무단으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