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되는 경우에 우리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되는 경우에 우리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명의로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시에는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예탁된 주식은 규정에 따라 인출이 불가하여
조합에 계속 예탁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우리사주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3. 우리사주제도 자체가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 퇴사시 처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회사 사규 우리사주 처리 규정을 확인하시던지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5.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제 3자가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사주는 해고 시 원칙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 주식은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받으나, 회사가 무상 지원한 주식은 예탁 기간(4~8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징계해고냐 정리해고냐에 따라 수급권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유형별 구체적인 주식 처리 차이는 개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 담당자에게 본인의 해고 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주식 반환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여 퇴사 처리할 때, 그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의무예탁 기간 중인 주식)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퇴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비자발성 여부)'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1. 우선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예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제한 없이 즉시 전액 개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 규약'상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이 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통상해고(일반해고)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결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의해 강제로 퇴사당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고의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징계해고(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횡령, 배임, 직장 내 괴롭힘, 장기 무단결근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징계해고(또는 징계해고성 권고사직)는 자발적 사직과 동일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남은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 인출하여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이라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으로 강제 회수되며,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재배정됩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산 주식이라 하더라도 1년 넘게 남은 분량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