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이나 실업급여 취소 관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실업인정신청날 제외 하고 해외여행할수 있나요?
저는 프리렌서인데 따로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까지 실업급여 지급 받고 4월부턴 안 받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취업은 안하고 일하는 프리렌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취소는 불가능한건지...
참고로 저는 장기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등에 출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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