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하루 일 하고 그만 둘 경우 일용직?
직장가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하루 일 하고 그만뒀는데 그럼 뭘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일용직인가요 ?? 하루 일 한 곳은 원천징수영수증도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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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하루만 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는데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하루 일하고 그만 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세금도 공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하얐다면 일용직처리, 상용직으로 하였다면 상용직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