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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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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하숙집 운영 중입니다. 밀린 돈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없는 하숙집을 운영 중이고 이번에 집을 철거하게 되어서 하숙집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돈을 몇 백씩 밀린 사람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차용증 양식을 가져와 지장을 찍고 민증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 1 변호사 없이 저희가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2 내용증명의 양식도 인터넷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작성한건데 우체국에 제출할 때 양식 검사도 하나요?

질문 3 차용증과 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 써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양식은 별도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3.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하지 않습니다.

      3. 그 내용에 적법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변호사 선임없이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우체국이 내용증명 양식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3.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용증과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