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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공증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25.3~27.3

보증금 500, 월세 50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하여 계약해지 요청했더니 세입자 구하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질 않은 상태이고

집주인이 어느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 세입자 구해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불안하여 공증 작성해서 직접 찾아가려 하는데

공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사무소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공증 작성시 저만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도 같이 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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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공증이 필요없으며, 공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공증은 불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집을 내놓으시고 동시에 임대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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