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월세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법인 다가구주택이고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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