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조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20년차 인데, 배우자 재산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혼소송 진행은 아직 안하고 있고, 내년쯤 진행할 생각인데, 그전에 미리 재산조회를 할수 있을까요?
보유 부동산, 금융기관의 자산이나 부채, 퇴직금(현재 배우자가 직장인임)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조회하여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실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그러나 이러한 재산 조회 등은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의 재산분할 청구사건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지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러한 이혼 절차, 재산분할 신청 이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