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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빛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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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려줬던 동기가 소송을 걸자 갚는다고 연락이 와서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말해야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이 60만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더해야하나요?

지금 소송 진행 단계는 이제 보정서 명령 보내고 동기에게 고소장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1. 소 취하 비용

  2. 그전에 든 비용들

  3. 법정 변호사 비가 30만원이라하는데 이것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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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과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가 포함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청구한 금액을 고려할 때 하한이 30만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수행한 게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이 어려우며, 본인이 지출하신 비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고려하여 돌려주겠다고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다 포함해서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