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려줬던 동기가 소송을 걸자 갚는다고 연락이 와서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말해야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이 60만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더해야하나요?
지금 소송 진행 단계는 이제 보정서 명령 보내고 동기에게 고소장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소 취하 비용
그전에 든 비용들
법정 변호사 비가 30만원이라하는데 이것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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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과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가 포함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청구한 금액을 고려할 때 하한이 30만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수행한 게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이 어려우며, 본인이 지출하신 비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고려하여 돌려주겠다고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다 포함해서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