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일 25일전에 퇴거 문제 없을까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대출 연장도 필요하고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했어요.
이전에 언제쯤~~ 진행하자고 답변 받아서
이번에 연락했더니 보증금 증액을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증액은 좀 그렇다 했더니 분납도 가능하다고 했고 다음주에 보자해서 알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문득 한달에 4~5일 밖에 집에 없는데 연장 필요성에 의문이 갔고 증액 얘기를 하니 연장하고 싶은 맘도 사라지고 퇴거를 결심했는데 이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2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