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당해소득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11월 집을 매매하려고 계획중인 결혼 8년차 집입니다. (1자녀, 신혼기간 초과)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해 소득때문에 머리가 아파 질문 남깁니다.

글쓴이:25년 소득 원천징수영수금액상 총급여액 5790만원
배우자:25년 소득 원천징수영수금액상 총급여액 1천만원 + 사업소득 인정금액 100만원
하여 합산 6,890만원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소득이 회사 사정상 휴일근무를 매달 들어가게 되어 소득이 불어, 7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1자녀로 보금자리론 신청기준은 충족하지만, 제가 지체장애3급을 갖고 있어 우대금리 0.7%적용이 안됄 수 있을듯하여 당해년도 소득도 심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년 7천만원 이하만 우대금리 가능)

배우자는 올해 09월까지 보조교사로 일을하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정담임으로 근로계약을 바꾸게 되어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소득도 반드시 제출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단순 환산상 반영하게 된다면 7,500만원가량 환산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재직중이라면 금년도 성과급, 수당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국세청 확정 서류인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만 서류로 심사합니다. 배우자의 계약 변경 시점이 최근이므로 대출 신청시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과 2025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주로 서류를 제출해서 전년도 소득 합산으로 7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기준을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직장에 계속 재직중이라면 당해 상승 소득이 아닌 이미 확정된 2025년 소득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사업장 내 직위 변경은 이직이 아니므로 2025년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계약 변경을 신규 입사로 분류할 경우 당해 급여 연환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 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은 부부합산 7400만원 이하이므로 2025년 소득 기준은 물론 당해 소득으로 연환산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대금리는 모두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11월 신청시 당해 소득과 최근 2개년 소득을 기초로 심사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직장에 계속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올해 당해 상승한 소득은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대 금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