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를 보려고하면 무조건 경찰을 동행해야만 하나요?
다른 사업장의 CCTV를 보려고할때 사업주가 봐도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반드시 동행해야만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만 얻어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업주와 질문자님 외 제3자에 관한 것이라는 이는 제3자의 개인정보호 수사관을 대동해야 위법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를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가 된 상태여야 사업주도 해당 cctv를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업주라고 해도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사 목적이라면 경찰의 동행하에 열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