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빼고 받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부터 체육교습소에서 7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상으로 인해 7개월차 중 하루 근무를 못채우고 바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장께서 3인이하 교습소는 사실 공휴일날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7개월치 월급에서 공휴일 근무 수당을 빼고 주겠다고 하셨고,
월급에서 70만원 정도가 빠진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학원 업무라 이전에도 공휴일은 학원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고
지난 6개월간 공휴일 관계 없이 같은 월급을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덜 주신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민원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