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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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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사정상 시골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리모델링이 올 수리 되어 있고 월세도 저렴한 편이라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어떠한 특약을 명시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을 제시하시 실제 기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상 선순위 물권이 있다면 이를 상환 및 말소조건을 넣으시거나,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 등기를 금지하는 특약, 월세의 경우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등을 특약에 기재하는게 좋고, 나머지 기본적인 특약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유리한 특약조건을 제시한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2.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수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