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야동 구매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디스코드에서 야동을 구매해 시청했습니다 분명 제가 볼때 성인 비제이밖에 없었는데 청소년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사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찰관님 말로는 최악의 상황은 벌금형이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경찰관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 가 없어서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찾아보니 경찰관은 자기편이 아니다 믿지 마라등의 글이 많아서 무섭고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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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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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아청법 구입 또는 시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법에서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청성착취물 소지, 시청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실형입니다. 수사관의 말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