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베트남 결혼 12년 정도 된 가장입니다. 결혼 초부터 베트남 아내가 일을 핬습니다. 야간 작업이라 일을 가게되면 퇴근 후 양육은 제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 제 급여는 제가 관리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6개월이면 어린이집 맡기고 바로 일, 지금 3아이인데 막내가 36개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제 경제력을 가지고 잦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당하다 보니 문득 여자가 일을 해도 양육을 남자가 담당했다면 그 재산의 분할받을 권리가 있는거 아닌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원은 가사로 인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일을 했다고 하여도 남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후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한 사람이 양육을 도맡은 경우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5:5가 인정되고, 특별한 경우 조금씩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이 일을 하고 남편분이 양육을 하는 것이고 두분이 모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분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귀하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이러한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 미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2년이라는 비교적 긴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아내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귀하의 역할이 합당하게 인정되어,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양육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해서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