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 합의서 작성시 피고가 여러명일때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취하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피고가 총 5명인데 그중에 1명이 대표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을 할 때, 피고 대표인 OOO라고 쓰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대표자라는 사람이 다른 피고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장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들 대표인 000이라고 쓰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