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워터에서 사교하자고 해서 성기사진 보냈눈데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당하나요?
제가 어쩔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음 어캐 할까요까지 말한다움에 이건 아닌거같아 그냥 차단 박았는데 이거 신고 안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교하자"는 내용이 성적인 사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므로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