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과 친척에게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를 적을 때, 현재는 이사 가기 전이라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적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친척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린 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제 주소가 바뀌게 되는데, 바뀐 주소로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바뀌는 주소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주소지 기준이 맞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주소로 게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작성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며
그 이후에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변동된 주소를 일일이
기재하거나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