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과 친척에게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를 적을 때, 현재는 이사 가기 전이라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적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친척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린 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제 주소가 바뀌게 되는데, 바뀐 주소로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바뀌는 주소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적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