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
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 같아서 찜찜한 기분입니다.
1.혹시 집주인이 돈을 안받고 신고하면 저는 주거침입죄인가요?
2.계획된 범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3.또 계획 범죄를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4.제가 여기서 취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