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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야망있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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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

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 같아서 찜찜한 기분입니다.

1.혹시 집주인이 돈을 안받고 신고하면 저는 주거침입죄인가요?

2.계획된 범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3.또 계획 범죄를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4.제가 여기서 취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공갈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을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신고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 자취방에 친구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획된 범죄라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기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한다면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거짓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데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2. 합의와 신고 관계
      집주인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전을 수령했다면 법원에서 집주인의 요구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합의서 없이 단순 송금만 했다면 증거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계획적 범죄 가능성
      말씀처럼 A와 집주인이 공모해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갈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통화 기록, 메시지, 합의금 요구 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의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송금 내역을 확보해두시고, A와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A의 공모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공갈 또는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 시 A의 거짓 안내와 본인의 착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