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와 돈정리 해결이 안됩니다..도와주세요

7년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되었는데 막막합니다.. 만난지 4년정도되었을때 결혼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돈이 많이 부족한탓에 중간에 넣었던 돈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1억5천의 돈을 도와주시면서 3년뒤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적으로 아파트라는 값어치에 억압되어 사이가 틀어지게되면서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함께 살아갈 이유를 못느껴 이별을 고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전의 상황이였어서 명의는 신용점수가 더 좋았던 제 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들어간 돈의 값어치는 남자쪽이 훨신 많은 상태여서 집은 제가 나와 따로 살고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가까이 아파트의 돈을 반반내면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명의를 처음에 가져간다고 했다가 말이 없는 상태이고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집을 나왔지만 1년내내 집의 돈은 계속내고있습니다.. 집값은 지금 경제때문인지 입주할때보다 1억가까이 떨어졌어요.. 집을 해결하고 정리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경매에 넘어가도록 둬야하나까지 고민이되네요..하지만 1억5천의 그쪽 부모님 돈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등기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의뢰인이 소유자이나, 상대방 측 자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의신탁' 또는 '금전 소비대차'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년째 비용을 분담 중이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커지고 있어 정리가 시급합니다.

    가장 실무적인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매도하고, 실제 투입된 지분에 비례하여 잔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으라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실익이 적고 상대방 부모님의 자금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명의를 유지하거나 계속 대출금을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성격의 정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전제로 마련한 아파트를 정리할 길이 막막하신 상황이시네요. 등기 명의가 질문자님이어도 실제 낸 돈이 서로 다르다면 그 실질을 따져야 하니, 명의만으로 손익이 전부 본인 몫이라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분을 상대에게 넘기려면 등기를 이전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협의 매각이나 지분 정리가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두 분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조합 관계가 아니라면 잔여재산을 출자비례로 나누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 각자 낸 돈과 부담을 근거로 협의 정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신 1억5천은 누가 차주(돈을 빌린 사람)로서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한 뒤 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혼인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에 관하여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서로 부담한 금액이나 비율대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협의가 불가하다면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문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가 선생님에게 있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