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잘모르는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데 노유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글자 그대로 노인과 유아와 관련되 시설로써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아동관련시설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등이 해당되고, 노인복지시설로써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등), 재가노인복지시설등이 포함됩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잘모르는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데 노유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 노유자 시설을 노인 요양원, 유치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기타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유아를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노인 및 어린이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입니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소방법, 장애인복지법, 건물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노인,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뜻하고 건축법에서는 추가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과 복지시설로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및 기타 다른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시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대표적입니다
그라고 노인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정보제공 취업알선)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노인의료시설.(요양원) 노인주거시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유자 시설애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