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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까마귀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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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도 안된 신입사원 코로나 격리 연차질문이요

11월 21일 입사면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부여인데

12월 12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 양성 격리입니다.

이럴경우 한달만근으로 연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격리에 따른 1주일은(주5일근무 1일 주휴 1일 무급)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월 21일 입사면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부여인데

      12월 12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 양성 격리입니다.

      이럴경우 한달만근으로 연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격리에 따른 1주일은(주5일근무 1일 주휴 1일 무급)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여?

      -> 문의하신 경우, 결근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결근 주는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부여해주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되,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예: 소정근로일이 20일, 격리기간이 5일인 경우에는 1일×(20일-5일)÷20일= 0.75일). 다만, 1주간 자가격리되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21일 입사면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부여인데

      12월 12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 양성 격리입니다.

      이럴경우 한달만근으로 연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여?

      1월 개근(해석상 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함)에 있어서 코로나 휴가처리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그외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 발생합니다.

      그리고 격리에 따른 1주일은(주5일근무 1일 주휴 1일 무급)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여?

      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구하는 바,

      해당일 모두 휴가사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는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ㅇ낳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6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