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2년째 베이비시터분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드리고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드린 급여를 세금처리를 하고싶거나 앞으로 급여를 세금처리를 하고싶은데
베이비시터분에게 뭘 부탁드려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터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