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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있는연어
현금 사용분 등 기타영수증 증빙내역으로 제가 부모님이나 장모님꼐 아이들 돌봐주시는 대가로 월급형식으로 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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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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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