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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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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신고와 무고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전무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홍길동은 타인명의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차량을 운행 합니다.

2.홍길동과의 소송에서 홍길동이 무면허운전이라고 여러차례 주장하였으나 홍길동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3.만약 홍길동이 무면허가 아니라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 받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무면허인지는 홍길동 자신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여 홍길동의 면허가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상 해당 사항을 주장한 것으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