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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윤제
인터넷에서보면 할아버지가 폰사용잘못해서 다른사람한테보냈다가 잘못보냈다고말하고 다시 보내달라고해서 세탁하는거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하러오는경우있던데 돈받고 안보내도 그런일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의가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행위자체로 보면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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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고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서 지급이 정지된 후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이 지급정지로 인해 해당 계좌를 당장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착오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에 따라서는 횡령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