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사무실 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아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주에게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알리니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0인데
새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천만원을
받을것이며 상가주가 위임한 부동산에서만
계약할 것이며 제가 만약 새임차인을
데려오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계약서상 해지 관련 다른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